안전한 여행의 시작,
해외여행보험 준비는 필수!

Chubb 해외여행보험™

닫기
  • 해외 여행 중에 다치거나 아플까 봐
    걱정되시나요?

    여행을 위해 집을 떠났을 때부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발생한 상해사고와 질병을 보장해 드립니다.
    (특약가입시)
    여행중 상해와 질병,진찰,수술(특약가입시) 보상 이미지
  • 가방이나 소지품을 도난당하신
    경험이 있나요?

    여행 중 소지한 휴대품의 도난 파손 시, 가입금액 내 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특약가입시 여권 재발행 비용도 보상합니다.(특약가입시)
    휴대폰(자기부담금 1만원), 여권 재발급 최대 67,000원 한도 (특약가입시) 보상 이미지
  •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고요?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특약가입시, 배상책임 담보로 보상합니다.
    (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 특약가입시)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이미지
  • 말이 통하지 않은 해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말 서비스 지원 : 82-2-3449-3500
    의사 / 병원안내 / 긴급의료이송 / 귀국수배 /
    유해본국송환 서비스
    여행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한국어 상담 이미지
보장내용
기본 계약 * 기준 : 실속형 플랜
담보, 보장내용,지급금액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선택 특약 * 기준 : 실속형 플랜
담보, 보장내용,지급금액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1. 1.국내 치료 시 자기 부담금
    • - 선택형Ⅱ: 입원치료(연간 200만원 한도로 급여 10%, 비급여 20% 해당 액 합산한 금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의 합계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 8천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의 합계액 중 큰 금액)
    • - 표준형: 입원치료(연간 200만원 한도로 20% 해당 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 혹은 20% 중 큰 금액, 처방조제: 8천원 혹은 20% 중 큰 금액)
  2. 2. 국민건강보험 미 적용 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 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 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이며 그 외에는 기타 특약 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 장해 및 상해 치료비 또한 상해 담보금액과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위 담보 항목 중 보험 증권에 가입 금액이 기재된 담보 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예시
가입 안내
구분,내용
구분 내용
가입연령 0세 ~ 100세 (보험연령기준)
보험기간 2일 ~ 최대 3개월
보험료 납입기간 일시납
여행목적 일반 관광 및 연수, 교육, 출장
(운동 경기 참여 및 기타 관련 목적인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보험료 예시표 * 기준 : 3박 4일 해외여행 시 (실속형플랜) / 선택형Ⅱ(자기부담금 급여 10%, 비 급여 20%) / 단위 : 원
구분,내용
구분 30세 기준 40세 기준 50세 기준
남자
여자
* 기준 : 3박 4일 해외여행 시 (베이직플랜) / 표준형(자기부담금 20%) 단위 : 원
구분,내용
구분 30세 기준 40세 기준 50세 기준
남자
여자

보험료는 여행 기간/나이/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단 2일부터 최장 3개월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자 80세 이상인 경우, 최대 가입 가능 보험기간은 1개월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투약경험의 경우 질병이력과 관련된 보장을 제외하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가입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신 후에는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셔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을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 요율 적용 하여 해지 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8.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9.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안내 보험계약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11.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안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담보) 가입시 보험료 10%할인 적용 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체출한 경우에 한함. 12. 전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 www.hira.or.kr → 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15.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 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