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동의
단체(취급) 여행보험 가입 규약
1. 주식회사 인터파크트리플은 보험계약자를 주식회사 인터파크트리플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주식회사 인터파크트리플이 제공하는 알선, 주최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로 하는 단체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금의 종류가 사망보험금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2. 주식회사 인터파크트리플이 제공하는 알선, 주최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는 제1항의 보험계약에 따른 내용을 주식회사 인터파크트리플이 제공하는 범주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직접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제2 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회원은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에 관한 세부내용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단체여행보험계약 대리 체결 확인
본인은 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는 것에 동의하며, 만일 본인이 타 여행객을 대신하여 보험 가입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본인은 여행계약 체결에 대하여 타 여행객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부여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계약이 일부 무효로 되거나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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